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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협의회 운영 행정규제개혁 내용

주민협의회 운영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14-0016 등록일자 2021-06-19
규제사무명 주민협의회 운영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의2
조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8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행정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17-12-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17-12-31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31.>

1. 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군의회 의원

라. 청소년・성인지 정책 전문가

2. 협의회는 대표자와 부대표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3. 주민협의회의 대표자와 부대표자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대표자는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소집한다.

5.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대표자가, 대표자 및 부대표자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영 제26조제6항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등에는 위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자가 정할 수 있다.

③ 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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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