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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9-0079 등록일자 2021-06-27
규제사무명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도시건축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건축법 제61조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32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03-10-31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0-10-14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규제내용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1. 삭제 <2014. 4. 2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4. 22.>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4. 22.>

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창문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07. 16., 2014. 4. 22., 2016. 12. 30.>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7. 16., 2016. 12.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라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경우에는 0.4배)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2. 07. 16., 2016. 12. 3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신설 2012. 0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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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