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4.05.06 (월) 오전 09:21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현재 페이지의 정보는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하여 제공되는 정보로 행정업무시스템 상황에 따라 규제현황과 내용이 차이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서의 교부시 담보확보의무 행정규제개혁 내용

채무보증서의 교부시 담보확보의무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01-0038 등록일자 2021-08-14
규제사무명 채무보증서의 교부시 담보확보의무
처리기관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4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지방재정 유형별
(세부유형)
제출의무
법규공포일 1985-05-14 규제구분 기존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1985-05-14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채무보증서의 교부시 담보확보의무
규제내용 채무보증서의 교부시 담보확보의무

합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
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5.19)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 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참고로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