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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정수처분 행정규제개혁 내용

수도 정수처분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23-0005 등록일자 2023-10-19
규제사무명 수도 정수처분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상하수도과 소관부서(청)
법적
근거
상위법 수도법
조례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42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수자원 유형별
(세부유형)
기타(부담금징수 등)
법규공포일 2023-08-10 규제구분 완화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3-08-10 / 존속기한
규제목적
규제내용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 후 이를 해제할 경우의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는 「합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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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