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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행정규제개혁 내용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2009-0001 등록일자 2023-10-19
규제사무명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처리기관
(담당부서)
경제문화국 일자리경제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경제통상과
법적
근거
상위법
조례
규칙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고시 등
부문별 재정경제 유형별
(세부유형)
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법규공포일 2023-07-20 규제구분 완화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3-07-20 / 존속기한
규제목적 - 담배소매점 난립 방지를 통해 기존 담배소매점 영세화 방지 및 시민건강증진에 기여 - 담배소매점의 불법 담배 유통증가 및 담배판매 유통질서의 문란 초래를 막아 담배소매점의 유통질서 확립
규제내용 합천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일반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20.>
1.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삭제 <2023. 7. 20.>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소매인(이 조에서는 "구내소매인"이라 한다) 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20.>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중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점포
마.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2. 구내소매인의 수
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 하여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구내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일반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구내소매인으로 본다.
나. 구내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일반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일반소매인과 제2항의 구내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아니하며, 구내소매인의 영업소간에도 거리제한은 두지 아니한다.
④ 삭제 <202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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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감사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