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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행정규제개혁 내용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록번호 경상남도 합천군-1999-0079 등록일자 2024-08-10
규제사무명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처리기관
(담당부서)
안전건설국 도시개발허가과 소관부서(청) 합천군
법적
근거
상위법 건축법 제61조
조례 합천군 건축 조례 제32조
규칙
고시 등
부문별 주택건축도로 유형별
(세부유형)
허가
법규공포일 2022-04-15 규제구분 완화규제
규제시행일/폐지일 2022-04-15 / 존속기한 미설정
규제목적 ○ 건축물의 안전・기능・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
규제내용 제3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높이에 산입되지 않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4. 22.>
1. 삭제 <2014. 4. 22.>
2.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4. 4. 22.>
3.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4. 4. 22.>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채광을 위한 창문(창넓이가 세대당 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을 말한다. 이하 “채광창”이라 한다)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1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6., 2014. 4. 22., 2016. 12. 30., 2022. 4. 15.>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22. 4. 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棟)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에만 해당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 <신설 2012. 7. 16.> <개정 2016. 12. 30.>
④ 삭제 <2022. 4. 15.>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4배 이하 <신설 2012. 7. 16.>
⑥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2. 4. 15.>
1.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
3.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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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법무규제담당 (☎ 055-930-3053)
최종수정일 :
2021.02.03 11:4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