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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산면장 님께

번호
29019644
작성일
2025-08-16 08:29:55
작성자
정현철
처리부서:
봉산면
담당자:
박철웅( ☎ 055-930-5363 )
조회수 :
83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앞서 회신에서 지역주민이라는 단어를 세번이나 사용하시면서 이장의 의무에 대해 강조하셔서 지역주민 단어의 정의를 잘 모르시고 사용하시는 것 같아 지적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 단어의 사전 및 지자체법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주민: 해당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의 구역(區域) 안에 주소(住所)를 가진 민간인(民間人).
=>지방자지체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따라서 지역주민은 앞서 정의한 문장의 줄임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란?
국가로부터 독립된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행정과 주민 생활과 관련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는 공공단체를 말합니다. 즉, 중앙정부가 전국을 직접 통치하는 대신,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리·운영하는 조직입니다.

종류
대한민국에서의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광역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시, 군, 자치구
따라서 합천군이 기초자치단체이고, 봉산면은 합천군 소속 행정구역이지 자치단체 아니며, 그리고 노곡리는 봉산면 소속 행정리에 해당합니다.

결론
지역주민과 이장의 의무를 지차제 합천군이 아닌 합천군 소속 행정구역 봉산면으로 한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8-19 17:47:56
작성자
박철웅
○ 평소 우리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군민의 소리 접수번호 29019574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봉산면 총무담당(☎055-930-5363)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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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비서실 (☎ 055-930-3006)
최종수정일 :
2025.09.17 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