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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 군정 이끄는 실력이 부족 아닐까요?

번호
29020215
작성일
2025-09-10 19:04:15
작성자
이경화
처리부서:
관광진흥과
담당자:
박기재( ☎ 055-930-4693 )
조회수 :
686
공개 :
공개
처리 :
완료

사회
합천군, 테마파크 호텔 소송 121억 부담 합의
“군민 혈세 세금만 날렸다” 비판
합천영상테마파크 전경

[경남뉴스 | 이경화 기자] 합천군이 합천영상테마파크 호텔 조성사업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군비 121억 원을 부담하기로 합의하면서, 부실한 사업 추진과 관리 책임이 결국 군민 세금으로 귀결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군은 지난 7월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협상을 통해 229억 원을 감액하는 선에서 소송을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군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121억 원에 달하면서 “사업 실패 책임을 왜 군이 떠안아야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1년 합천영상테마파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 위해 시작됐다. 총 사업비 550억 원을 대출로 조달했으나, 2023년 6월 시행사 대표의 횡령 사건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그해 11월 대주단은 합천군과 시공사, 시행사,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출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223억 원을 공동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군은 항소심 과정에서 협상으로 시공사 부담분 93억 원, 이자 감액분 9억 원을 추가로 줄였다고 설명했지만, 민간 시행사의 부실을 행정이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책임은 면하기 어렵다. 특히 군이 연대보증 구조에 얽히면서 결국 군 재정에 직격탄을 맞게 된 점은 행정의 중대한 판단 실패로 꼽힌다.

지역 주민들은 “시행사의 잘못으로 무너진 사업인데 군민 세금으로 121억 원을 메우는 꼴”이라며 “군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과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합의는 단순한 소송 종결이 아니라, 합천군이 잘못된 민관 사업 구조를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했는지를 드러낸 사건이라는 점에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저작권자 ⓒ 경남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답변] 답변

작성일
2025-09-11 13:20:34
작성자
박기재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의 민원사항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의 민원사항은 “합천영상테마파크 숙박시설 조성사업 관련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종결에 따른 의문”으로 이해 됩니다.

2. 우리군이 “대출금반환등청구소송” 판결선고 후,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을 종결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소송장기화에 따른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증가
나. 유사 사건 고등법원 항소기각에 따른 소송실익 불확실 등

3. 우리군은 위 2항을 근거로, 담당 변호인과 심도있는 논의 끝에 현 상황에서 손해배상금 지급 및 소송종결이 가장 합리적, 타당한 결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합천군청 관광진흥과 운석충돌구T/F담당(055-930-469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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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9.17 18: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