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이란, 당해년도 연간 자동차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현행 자동차세는 연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 고지하고 있으나, 매년 1월에 1년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신청대상 : 우리군내 자동차 소유자
신청기간 : 1월 1일~31일까지(31일간)
신청장소 : 합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기타 안내 사항 : 한번 연납신청하시면 매년 연납고지서를
-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 합천군청 재무과 055)930-3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