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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 안내

작성일
2013-01-03 13:28:21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993
담당자 연락처: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세액의 10%를 할인

자동차세 연납이란, 당해년도 연간 자동차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현행 자동차세는 연2회(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 고지하고 있으나, 매년 1월에 1년분 세액을 미리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신청대상 : 우리군내 자동차 소유자
신청기간 : 1월 1일~31일까지(31일간)
신청장소 : 합천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총무담당
기타 안내 사항 : 한번 연납신청하시면 매년 연납고지서를
-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해 드립니다.
문의사항 : 합천군청 재무과 055)930-3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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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덕곡면 총무담당 (☎ 055-930-5643)
최종수정일 :
2024.06.05 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