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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협조(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작성일
2022-04-11 13:47:21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73
담당자 연락처:
질병관리청 HPV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22.3.14.~) 대상 중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의 지원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접종 바랍니다.

  ○ 저소득층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거하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득인정액이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은 동 사업의 지원대상이 아님에 유의 

  ○ 저소득층 확인방법
   - 전산(전자차트와 연계된 건강보험공단 자격확인 시스템 활용) 또는 자격확인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붙임  1. 2022년 HPV예방접종 포스터 1부
          2. HPV예방접종 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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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덕곡면 총무담당 (☎ 055-930-5643)
최종수정일 :
2024.06.05 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