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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계획 및 집중신청기간 운영 안내

작성일
2022-02-08 16:56:31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83
담당자 연락처:
우리군 관내 저소득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한「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조 및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사업기간 : 연중 수시
      ※ 집중 신청기간 운영 : 2022. 2. 1(화) ~ 2. 28.(월)
   나.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   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
     - 국비 보조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군 자체사업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장애인
   다. 교부품목 :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고시품목 35종 
        
     ※ 세부 접수 및 제출방법은 [붙임1], [붙임2] 참조
   ※ 지침 개정 전으로 추후 개정 내용 반영에 따른 교부품목 지원 등은 「2022년    
      장애인보조  기기 사업안내」지침을 따름.
  
붙임  1. 2022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계획 1부.
      2. 2021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침 및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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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덕곡면 총무담당 (☎ 055-930-5643)
최종수정일 :
2024.06.05 15:1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