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은 육아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고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2020년 1월부터「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2021년 10월부터는 본인부담금을 최대100%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2022년 아이돌봄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연중
나. 사업대상 :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양육공백 가정
※ 본인부담금 지원 희망자는 반드시 읍면사무소에 신청절차를 거쳐 유형(가,나,다,라형)
판정과 양육공백 확인을 받아야 함.
다. 사업내용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50% 지원(환급)
- 가형 및 셋째아이 이상 : 본인부담금 100% 지원
- 나형~라형 : 본인부담금 50% 지원
라. 행정사항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