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변경사유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21.1.1. 시행)에 따른 '21년 생계지원 금액 변경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은「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에 따르며,「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함
다. 적용일자: 격리 종료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 '신청일 기준이 아님'을 유의
- 통지서상의 입원·격리 시작일과 관계없이 입원·격리 종료일이 '21년인 경우 '21년지원 단가 적용(20년 입원·격리를 시작하고 21년 입원·격리 종료인 경우, 21년 단가 적용)
- '20년에 입원·격리가 종료된 경우 신청일에 관계없이 '20년 지원 단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