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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21년 지원금액 및 적용 대상자 안내

작성일
2021-01-13 16:23:58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354
담당자 연락처: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의 '21년 지원금액 변경사항을 알려드리니, 아래 내용을 참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2021년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변경(4인가구 기준 '20년 대비 3%인상)

지원금액
1인 : 474,600
2인 : 802,000
3인 : 1,035,000
4인 : 1,266,900
5인 : 1,496,700

 
  나. 변경사유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 개정('21.1.1. 시행)에 따른 '21년 생계지원 금액 변경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은「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고시에 따르며,「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고시에서 정하는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함
 
  다. 적용일자: 격리 종료일 기준 2021년 1월 1일부터 * '신청일 기준이 아님'을 유의
    - 통지서상의 입원·격리 시작일과 관계없이 입원·격리 종료일이 '21년인 경우 '21년지원 단가 적용(20년 입원·격리를 시작하고 21년 입원·격리 종료인 경우, 21년 단가 적용)
   - '20년에 입원·격리가 종료된 경우 신청일에 관계없이 '20년 지원 단가 적용  
 
*  생활지원비 '21년 금액, 상담처(보건복지부 129 →질병관리청 1339) 변경

붙임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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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덕곡면 총무담당 (☎ 055-930-5643)
최종수정일 :
2025.03.31 14:3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