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규정을 위반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84조(과태료)제4항 제5호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하여 고지서 등을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고지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공고내용 : 자동차관리법(검사)위반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기 간 : 2024. 10. 2. ~ 2024. 10. 16.(15일간)
3. 대 상 자 : 붙임 명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