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합천군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공고합니다.
□ 결정 ․ 공시
❍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필지 수 : 2,050필지
❍ 공 시 일 : 2016년 10월 31일
❍ 공시내용 : 토지지번별 단위면적당(㎡) 가격
❍ 공시대상 :‘16.1.1. ~ 6.30.까지 지목변경, 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
❍ 열람장소 :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 합천군 홈페이지
❍ 문 의 처 : 합천군청 민원봉사과 토지관리담당 ☎ 055-930-3232~3
□ 이의신청
❍ 신청기간 :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30일간)
❍ 신청사항 :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및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 제시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청 민원봉사과(토지관리담당)
❍ 신청방법 :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합천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되어 있는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 제출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토지의 토지특성 및 토지 가격을 재조사ㆍ산정하고 합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여부를 심의한 후 결정가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간 : 2016. 12. 1 ~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