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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 2022년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 및 수당 인상 안내

작성일
2022-01-10 13:42:38
작성자
덕곡면
조회수:
77
담당자 연락처: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부터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되고 수당이 인상되므로,
 
알지못하여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월까지 신청하여야 1월분 소급지원 가능

   □ 주요 개정내용

(보훈명예수당)
2022년도 변경
참전유공자 미망인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30,000원 ⇒ 50,000원

공상군경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30,000원 ⇒ 50,000원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유족 
공상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독립유공자유족
유족예우수당

*국가유공자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30,000원 ⇒ 50,000원
*전몰군경유족
65세이상 150,000원
65세미만 100,000원
*독립유공자 유족
65세이상 100,000원
65세미만 50,000원
참전유공자 및 공상군경 사망위로금
200,000원 ⇒ 500,000원



붙임 1. 2022년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보훈수당 등 지원 안내 1부.
         2.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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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덕곡면 총무담당 (☎ 055-930-5643)
최종수정일 :
2024.05.30 09: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