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제1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에 의거 자동차 정기검사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주소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불능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4. 4. 11. ~ 2024. 4. 25.(15일간)
○ 대 상 자 : 붙임 참조
○ 내 용 :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경과 안내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문 의 처 : 합천군 민원지적과 자동차등록담당 (☎055-930-3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