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민원지적과(FAX 3189)로 전달(원본 별송)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개별공시지가를 인터넷 열람 방식(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으로 통지하므로 기한 내(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