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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구 분,선임자격,선임인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선임자격 선임인원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특급기술자 1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고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중급기술자 이상 1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초급기술자 이상 1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합천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구 분,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성능점검 유지보수·관리
주요내용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수행주체 (관리주체) 연면적 규무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토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관리주체) 연면적 규무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
실시주기 매년 1회 이상 반기별 1회 이상
주요업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시행시기

시행시기 - 구 분,시행시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시행시기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 7. 19.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 7. 19.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 7. 19.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 구 분,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과태료 금액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150만원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정보통신설비 업무 처리 절차

  1. 신청서
    (건축주)
  2. 접수
    (민원지적과,행정과)
  3. 신고서류 확인
  4. 기안 및 결재
  5. 신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6의2호 ~ 제6의6호(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대장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호 ~ 제14호(과태료 세부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등)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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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 055-930-3210)
최종수정일 :
2025.10.14 16:3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