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제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4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훼손 방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주체가 건축물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 유지보수·관리하고, 설비 운용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11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대상 건축물: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제외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제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자격기준
정보통신기술자로서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20시간 이상 받은 기술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구 분,선임자격,선임인원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 신고
- 신고기간: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업무 위탁 시 유지보수·관리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
- 정보통신기술자로서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 대상 건축물 건축물대장(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변경신고 사항
- (관리주체) 상호(명칭),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주소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경력수첩 발급번호
- 신고기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방법: 변경신고서 및 신고서류를 합천군수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시 제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변경 신고 - 구 분,성능점검,유지보수·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성능점검 |
유지보수·관리 |
주요내용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 |
수행주체 |
(관리주체) 연면적 규무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고용 (대행) 정보토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관리주체) 연면적 규무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 |
실시주기 |
매년 1회 이상 |
반기별 1회 이상 |
주요업무 |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5년간 보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점검결과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 점검표에 기록 |
시행시기
시행시기 - 구 분,시행시기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시행시기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9.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9.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9. |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 구 분,과태료 금액 정보를 제공하는 표
구 분 |
과태료 금액 |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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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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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만원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유지보수·관리자 선·해임신고(변경신고 포함)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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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
정보통신설비 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건축주)
-
접수
(민원지적과,행정과)
-
신고서류 확인
-
기안 및 결재
-
신고 결과 통보
구비서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증명서 발급신청서 다운로드
관련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등에 대한 점검 및 확인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유지보수등의 위탁 및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 제6의2호 ~ 제6의6호(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대장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자격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호 ~ 제14호(과태료 세부내용)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의 내용 및 방법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기준 등)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등)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