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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작성일
2016-12-21 09:24:38
작성자
정○○
조회수:
1230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제28조) 및 동법시행 규칙 제18조(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소재지 : 경상남도 합천군 용주면 성산리 산83-1번지 
 분묘기수 : 미상9기 
 공 고 인 : 안광모 
1.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2.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3.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나.안치기간 : 10년 
4.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100일이상 
5.신고 및 연락처 : 신고처 : 
안광모 ☎ 041-736-4474 
위 대리인 : 해강장묘컨설팅 ☎ 010*2829*8220 
 6.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하십시요 
7.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사업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6년 12월 21일 
 위 공고대리인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010-2829-8220. 해강장묘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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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5)
최종수정일 :
2026.03.30 14:1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