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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323-2번지

작성일
2018-06-23 09:21:47
작성자
박○○
조회수:
72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합천군 봉산면 양지리 323-2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이 영 춘 외1인 ☎010**8201**8220
 ※업 무 대 행: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남컨설팅 ☎ (055) 221-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공고인: 이 영 춘 외1인 ☎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55) 221-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6월 23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남컨설팅
☎(055) 221-8220 휴대전화:010-8201-8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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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여성과 노인정책담당 (☎ 055-93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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