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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묘 개 장 공 고 2차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661번지

작성일
2018-08-28 22:32:40
작성자
박○○
조회수:
439
분 묘 개 장 공 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경남 합천군 덕곡면 장리 661번지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번지 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90일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 유 복 덕 ☎010**8201-8220 
※업 무 대 행: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남컨설팅 ☎ (055) 221-822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 합니다 

※공고인: 유 복 덕 ☎010**8201-8220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 (055) 221-8220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8년 8월 28일 

분묘협의보상 및 개장전문기업 
장묘법인 대산장묘(주) 경남컨설팅 
☎(055) 221-8220 휴대전화:010**8201-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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