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에너지 사용제한 강력 추진
합천군 은 지난달 정부에서 에너지 위기경보를 '주의' 경보로 격상 발령함에 따라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대한 에너지 사용지침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는 지난 2일부터 승용차 5부제를 준수하고, 기념탑, 분수대, 교량, 체육공원, 공공건물 등에 경관조명을 일제히 소등하기로 했다. 또한 군산하 청사에 설치된 홍보용 전광판도 모두 소등하고 조명이 설치된 축구장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시간도 단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유흥업소 및 금융기관 등 민간부문에 대하여도 옥외 야간 조명 사용을 지난 8일부터 제한하고 학원과 일반음식점 등 영업시간외 간판 조명 끄기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관조명은 24시 이후 소등하고,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새벽 2시 이후 옥외 야간조명을 의무적으로 소등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 대형마트는 영업이 끝나면 건물 조명을 소등하고, 주유소, 가스충전소 간판은 주간에는 전면소등, 야간에는 현재 옥외 조명시설의 2분의 1만 사용하여야 한다.
합천군 민간부문 조명에 대하여 계도기간을 거쳐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군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조치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다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