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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고시 관련공무원 교육

작성일
2011-03-17 17:12:32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854
  • 도로명주소_교육1.JPG(62.1 KB)
  • 도로명주소교육2.JPG(62.8 KB)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고시  관련공무원 교육 
  
 합천군 은 17일 오후 2시에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로명주소 전국 일제 고지·고시에 대비하여 관련 공무원  4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6월12일까지 방문과 서면을 통하여 고지를 하게  되며, 방문 고지는 마을 이장이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2회 이상 방문하여 고지문 전달 및 의견 청취를 하며, 방문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서면고지를 하게 된다.
 서면고지도 불가능할 경우 공시송달을 거쳐 오는 7월 29일 전국동시고시를 하게 되며 이와 동시 도로명주소로 확정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고지내용은 종전의 주소와 새로 부여하는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의 부여일과 부여 사유 등 7개항목을 고지한다. 
 오늘 실시한 교육은 일제고지에 대비하여 공무원이 업무지식을 갖춤  으로서 주민으로부터 질문과 이의 ·정정 신청이 있을 경우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내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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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20 15: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