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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예방교육

작성일
2011-03-18 19:26:07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918
  • 보건소직무교육1.jpg(62.1 KB)
  • 보건소직무교육2.jpg(55.2 KB)

성매매 예방교육 
 합천군 은 성매매 예방교육을 18일 오후 5시 합천종합복지관 소회의실에서 직원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 성매매 예방교육은 지난 해부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및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 중. 고등학교의 장과 공공의 장은 소속된 사람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년 1회이상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 하도록 의무규정이 마련되어 실시하게 되었다.
 군은 직원 정례조회, 직무교육, 의회간담시 예방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할 계획이며,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 년 1회이상 교사 및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 앞으로도 군에서는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여성인권 보호를 위한 체계적으로 예방 사업을 전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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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5: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