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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작성일
2011-03-23 17:01:2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924
건축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 건축복합민원 업무의 법정처리 기한을 최장 7일까지 단축시행
 합천군 은 건축복합민원 업무의 법정처리 기한을 최장 7일까지 단축 처리해 군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민선 5기 출범과 함께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 군민과 상생하고, 군민이 피부에 와닿는 건축행정을 추진하라는 하창환 군수의 지시에 의거 건축관련 처리기한을 단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건축행위를 위한 건축업무 처리시 군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 건축 인ㆍ허가 관련 복합민원담당을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신설하여 민원업무의 법정 처리기간을 단축 처리함으로써 군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에서 민원단축 처리기한 내용은  ▶ 건축허가(신고)는 5일~15일에서 3일~7일로, ▶ 개발행위허가는 15일에서 7일로, ▶ 농지전용허가(신고)는 10일에서 5일로, ▶ 산지전용허가는 30일에서 7일로 각각 단축하여 처리한다. 
 이번 건축복합민원 처리 기간 단축 실시를 통해 군민들이 도시건축디자인과 건축민원담당 부서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복합민원 신청을 할 경우 기존의 업무 처리기간이 최단 3일에서 최장 30일 소요되던 민원업무를 최단 3일에서 최장 7일로 단축 처리함으로써 까다롭고 어렵던 민원업무를 빠른 기일내 처리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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