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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작성일
2011-03-28 08:56:15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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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 기간” 운영
  합천군 은 내달 20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여 산불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천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봄철 농사철인 이 기간 중에 연중 산불발생 건수의 40%, 대형산불은 75% 정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군의 산림면적 71,560ha로서 경남도(707,103ha)의 10%를 차지함에 따라 항상 산불 취약지구로써 산불예방을 위해 산불진화 헬기 임차, 전 공무원 비상근무 체제유지, 산불감시원 순찰강화는 물론 산림 병해충예찰단, 공공숲가꾸기 근로자와 우편집배원 명예감시원 위촉 등 산불예방 가용인원을 총동원한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산불발생 주원인인 산림 연접지를 경작하고 있는 노약자의 논밭두렁 태우기 많은 산불이 발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관리함은 물론 산불방화자에는 과태료는 물론 전원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예방 전담부서인 산림과에서는 산불발생시 조기출동 초동진화할 수 있도록 군청 산림과(☎ 930-3533) 또는 합천소방서(☎119)에 신속히 신고하여 대형산불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전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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