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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재가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50% 지원

작성일
2011-04-06 11:07:12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1029
합천군 재가장기요양기관 본인부담금 50% 지원
      - 군민의 건강 증진 및 노인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합천군 은 재가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자에게 본인부담금 50%을 금년부터 지원해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본인부담금 때문에 제대로 요양기관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힘들게 노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 노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선5기 군수공약사업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지난해 합천군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에 따른 본인일부 부담금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도 1.2월분 장기요양기관 지원대상자 120명에게 본인부담금의 50%인 9625천원을 지원했다
  금번에 지원하는 대상자들은 가정에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로 현재 군에는 약 400여명의 대상자가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내이면서 합천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재가급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자 본인, 가족 등이 수시로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지원대상자 적합여부에 대한 확인조사를 거쳐 서비스제공기관에 지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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