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5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가 5월 4일 폐회되었다.
제17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균)의 심의를 통해 합천군수가 제출한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6건의 조례 및 의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조례 중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개선대책으로 김성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할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합천군의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예방 및 악취제거 등 군민 생활환경 향상을 위하여 조삼술의원이 대표 발의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눈길을 끌었다 또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순연) 활동을 통해 합천천 생태하천 조성공사 현장 및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 주행사장 조성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동을 펼쳤다.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규모 당초 3,335억4천6백만원에서 7.83%
늘어난 3,596억 5천7백만원을 확정하였으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등 지난 10일간의 제170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