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1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이의신청 6월말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및 읍면에 제출 -
합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2011년 1월 1일 기준 개별토지의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합천군의 지가수준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국내외 실물경기
위축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경제의 어려움 및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보합(지가변동률: +1.2%)세를 이루었다.
군내 최고지가는 합천읍 합천리 669-77번지로 ㎡당 1,78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쌍백면 백역리 산67-1번지로 ㎡당 119원으로 결정되었다.
국토해양부에서 결정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되고 합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6월 1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문으로 통지되며, 합천군 홈페이지(www.hc.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대부료,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므로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토지관리담당
(930-3232~3) 또는 읍·면사무소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