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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시간 탄력 운영

작성일
2011-08-22 13:25:55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908
불법 주·정차행위 근절을 위한 단속시간 탄력 운영 
-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단속 -
  합천군은 합천읍 소재지 주변의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단속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은 ‘초원장 앞~영창교, 남정교~공설운동장, 남정교~합천교, 군청 앞~한주아파트, 한주아파트~공설운동장, 합천초등학교~합천약국’ 이고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군청 및 중앙사거리에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불법 주·정차 행위를 계도·단속하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에는 도로변은 물론 인도까지 차량이      점유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과 보행자의 최소한의 통행권도 확보되지 않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기존의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단속요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하게 되며     이를 위해 사전예고와 홍보기간을 거쳐 9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단속실시가 일부에서는 주변 상가들의 반발과 지역경제살리기에 역행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만성적인 불법 주·정차행위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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