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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작성일
2012-02-27 08:48:07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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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책돌풍피해작업_(1).JPG(72.3 KB)

합천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적극 권장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군비 상향 지원
  합천군 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나섰다. 군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한 작목은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복숭아, 감자, 양파 등 기존 12개 작목에서 밤, 벼, 고구마, 옥수수, 마늘, 매실 6개 작목을 추가할 계획이다.
  군이 추진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호우, 동상해, 냉해 등의 재해를 입었을 때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 15~30%를 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최대 70~85%를 품목별 보상기준에 맞추에 보상을 한다.
  최근 이상기후 등 빈번한 자연재해에도 농업인의 소득 불안정으로 보험가입이 저조한 실정인 현실을 감안하여 군은 2011년부터 농가부담보험료의 지원비율을 50%에서 60%(도비20, 군비4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
  한편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은 농협중앙회 체제 개편에 따라 가입기간이 당초 2. 6 ~ 2. 29일에서 3. 12 ~ 4. 6일로 변경되었으며 보험가입은 과원(경지)소재지 관할 지역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농작물재해보험제도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가 경영안정의 핵심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될 수 있도록 농업인의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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