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운영중인 CCTV 이대로 괜찮은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망라한 국가사회 전반을 규율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시행(2011.9.30.) 되었고, 계도기간이 종료(2012.3.29.)될 예정으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단체나 기업, 협회 등 민간부문에서도 법 미준수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원칙적으로 설치·운영이 금지되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범죄예방 및 수사,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안내판 설치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기준에 준하여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www.privacy.go.kr)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합천군청 행정과 정보통신담당(930-3083)으로 문의해도 안내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