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은 “지난 15일 한·미자유무역협정 발효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지난 1월 연납 자동차세를 사전 납부한 차량 중 세율인하 대상에 해당하는 1,504대의 소유자에게 4천6백48만2810원을 환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동차세 환급대상 차종은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800cc 초과 1000cc 이하 및 2000cc 초과 차량이다. 800cc 초과 1000cc 이하 자동차의 경우 cc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cc 초과 자동차는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세율이 인하돼 지난 1월 종전세율로 1년치 자동차를 미리 낸 사람은 이달 15일자로 인하된 세율만큼 줄어든 세금을 돌려 받게 된다.
환급기간은 환급 통지한 15일부터 5년간이다.
재무과 징수담당에서는 환급대상자가 환급 내용을 알지 못해 환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당 차량 소유주에게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 상태이며 환급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납세자의 계좌번호 확인을 거친 후 계좌 송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