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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보상금액 현실화

작성일
2012-04-10 13:42:46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814
  • 강풍피해비닐하우스_(3).JPG(60.2 KB)
  • 강풍현장_(4).JPG(82.5 KB)

풍수해보험, 보상금액 현실화
- 정부 최대 86% 지원, 풍수해보험 가입하여 내 재산 지키자 - 
  합천군 은 지난해 취약계층 1,591가구에 대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여 여름철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최근 최근 돌풍 피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사유시설 피해가 자주 발생하여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보험으로서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86%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연재해 대상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개 이고, 보험 가입대상은 주택(동산 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재난방재담당 관계자는 “금년 4월 2일부터 달라지는 풍수해보험 내용은 주택보상금액을 확대(60만원/㎡→90~100만원/㎡)하였고, 주택 동산 침수보험금을 대폭 상향(12~32만원→120만원)하였으며, 보험요율을 인하(주택: 평균 22.6%, 온실: 평균 12.5%)하는 등 피해보상 범위는 확대하고, 국민의 부담은 덜고자 개선하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합천군 관계자는 “극한기상으로 재난환경변화의 속도와 피해규모가 우리의 대비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등 기후변화의 문제가 미래가 아닌 당면한 현실로 다가와 국민 스스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주택, 온실 소유자는 예상치 못한 풍수해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풍수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보험 가입은 연중 아무 때나 할 수 있으며, 가입 문의는 합천군청 건설방재과(930-3456) 읍·면사무소, 판매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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