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 6월말 마감
합천군은 대일항쟁기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신청이 오는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와 유족에게 신청 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위로금 신청대상자는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 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에 강제동원 되어 사망·행방불명·부상 피해를 입은 자이다
또한 일본국가 및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희생자와 유족은 미수금 지원금을, 국내로 되돌아온 희생자 중 생존자는 의료지원금을 신청 할 수 있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008년 9월부터 현재까지 위로금 등 지원신청이 500여건 접수 됐으며 그 중 393건이 지급 결정되었다.
합천군 관계자는 “먼저 피해신고를 해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도 위로금 등 지원 신청을 별도로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관련 주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