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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지방세 성실납세자‘합천사랑상품권’제공

작성일
2012-11-10 10:01:21
작성자
기획감사실
조회수:
756

2012 지방세 성실납세자‘합천사랑상품권’제공
  경남 합천군은 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하창환 군수, 김경일 부군수, 하진균 재무과장을 비롯한 지방세 업무담당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납기 내 납부율 상승과 체납발생 예방효과를 위한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이번 경품추첨은 자동차세 및 재산세 자동이체, 연납, 납기 5일전 조기납부, 체납이 없는 납세자 33,401명에 대하여 지방세전산 프로그램에 의거 전자 추첨했으며 그 결과 자동차세 부분은 합천군 율곡면 (주)대성아이엔씨 대표 여복연, 재산세 부분은 창원시 의창구 이홍석씨 등 66명이 당첨됐다.
  당첨자에게는 합천사랑상품권을 세목별로 1등은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4등 5만원까지 총 5백4십만원 어치의 합천사랑상품권 차등 지급과 함께 성실납세자 경품당첨 축하 안내문 등이 우편을 통해 전달된다.
  하창환 군수는 "올해 성실납세자 경품 제공은 종전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 압류 등  세수행정 제재 위주에서 완화하여 지방세 납기 내 납부율 향상과 체납발생 예방효과의 개선차원에 큰 의의를 두었다면서 지속적으로 성실납세자 표창과 경품제공 등 다각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앞으로 불성실납세자에게는 법령에서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건전 지방재정 운영을 위하여 숨겨진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세수증대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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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6 16: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