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
- 작성일
- 2012-11-13 08:14:3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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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조회수:
- 795
합천군, 안전상비의약품 약국 외 판매 시행
- 오는 11월 15일부터, 해열진통제 · 감기약 등 13개 품목 -
합천군은‘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약국 외 24시 연중무휴 소매점 및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자 지정약국에서 오는 15일부터 구입이 허용된다.
이는 약국 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5, 감기약 2, 소화제 4, 파스류 2품목 등 모두 13개 품목이다.
이에 합천군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장소는 총 20개소로 보건진료소 11개소, 합천읍사거리 씨유(CU) 편의점, GS25합천점, 해인사 IC 씨유(CU) 편의점, 세븐일레븐 합천초계점·합천점B 등 연중무휴 소매점 5개소, 특수 장소 의약품 취급자 묘산면 동일약국, 율곡면 문림리 바다약국, 적중면 소재지 동산약국, 용주면 바다약국 4개소에서 판매하게 된다.
12일 군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위치가 의료기관 주변에 집중돼 동네 약국 수가 감소하거나,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시간이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위주로 맞춰지는 등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도입한 제도”라고 말하고,
“판매 품목으로는 해열진통제 5, 감기약 2, 소화제 4, 파스류 2품목 등 13개 품목으로서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가 금지되고, 다른 제품과 구분 진열 하도록 하고 개봉판매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