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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작성일
2014-04-25 16:34:16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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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기계 (2)1.JPG(657.5 KB)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 및 편익도모

 합천군은 농기계 대여은행의 실효성 향상과 농가의 편의성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22일,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 공포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요 내용은 사용허가 기준을 추가하여 합천군 인근에 농경지가 있고 신청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고객에게도 농기계를 대여토록 하였으며, 농기계대여은행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대여은행 운영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여 장비 사용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각 농기계별로 내구연한이 경과된 장비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 징수함으로써 고객의 이용부담을 크게 줄이게 되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입고 시 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대여은행 이용고객 간의 형평성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여 장비 운반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농가에서 운반이 곤란한 톱밥제조기, 양파정식기 및 기타 작업기에 대해 원거리 운반을 가능토록 하였다. 상하차 장소는 신청 마을 회관으로 하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신청자의 농작업지에 진입로가 확보되면 해당 장소까지 운반하여 농가의 작업시간 절감 및 농가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 경영비 절감과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 완화를 목적으로 농기계 대여은행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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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0 15:3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