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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 접수

작성일
2015-03-19 14:56:01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87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대상자 접수
다음 달 3일까지 신청 마감…학력향상, 교육여건개선, 바우처 카드 등

  합천군은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 향상을 위한  기본 경비 지원 등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신청을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항목은 서민 자녀의 학력향상 및 교육 경비 지원을 위한 바우처 사업,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교육여건 개선 사업이다.  

  대상은 실제 월 소득액에 주택, 자동차, 금융자산 등 재산 환산액을 더한 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250% 이하인 가구로 초․중․고교생을 둔 가정이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하면 월 실제 소득이 250만 원 정도다. 

  신청을 원하는 학부모는 가구원의 소득, 재산, 금융자산, 자동차 가액 등 증빙서류를 갖고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은 증빙 서류가 필요없이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

  수혜대상자 확정은 다음 달 10일경이며 20일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선발된 가정에는 학생 1인당 50만 원 안팎의 교육복지카드를 나눠줘 EBS 교재비 및 수강료, 온라인 수강권, 보충학습 수강권, 학습교재 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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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4: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