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 추진
== 세천 5개소 소하천 신규지정으로 행정지원가능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소하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내 소하천 292개소(315.8㎞)에 군비 41억원을 들여 2012∼2017년(6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진 중인 용역은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면 완료된다.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은 소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매 10년마다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법적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울러 현재까지 소하천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세천 5개소를 소하천으로 추가 지정하여 향후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확보 등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천군은 2008년도부터 현재까지 10개소의 소하천에 200억원의 사업비(국·군비)를 투입하여 정비 사업을 완료 및 추진 중에 있으며, 2015년 사업대상지로 2개소(율곡노양, 대양백암)에 38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실시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 상반기에 용지보상을 착수할 예정이다.
합천군은 앞으로도 수해 피해예방과 소하천생태계 보전 및 복원, 소하천의 친수기능 확대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아름다운 소하천으로 복원을 위해 소하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