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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변경

작성일
2015-04-22 14:48:49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55
  • 단속차량.jpg(180.4 KB)

합천군,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변경

합천군,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변경

합천군, 불법주정차 단속방법 변경

  달리면서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 할 수 있는 탑재형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 차량이 6월부터 가동된다.

  합천군은 합천읍 시내 및 초계면, 삼가면, 가야면 등 극심한 주정차로 차량과 보행자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주정차 단속요원으로는 한계를 느껴 총 예산 2천5백만원으로 1초당 30대의 주정차 위반차량을 적발할 수 있는 차량탑재형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을 구입했으며 현재 행정예고(2015.04.07. ~ 04.27)중에 있다.

  이번에 구입한 탑재형 주행식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은 외장형 단방형으로 시속60km의 속도에서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 도로변에 무단 주정차한 번호를 초당 30대까지 적발할 수 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인력단속이 지나가고 나면 즉시 무단 주정차가 늘어나고 있었으나 이번에 도입된 주행식 단속차량을 기동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정차 위반차량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 불법 주정차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고취 시킬 수 있다.
 
  군은 차량탑재형 주행식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홍보(읍·면이장회의 및 마을방송, 홈페이지 팝업창, 주요단속지역 플래카드게재)를 겸한 시범운행을 5월 한달 동안 시행한 후 6월부터는 합천읍 시내뿐만 아니라 합천군 관내 상습정체구간에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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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3 13: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