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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시행

작성일
2015-05-27 09:52:16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690
  • 아기출생등록증.jpg(1.1 MB)

합천군,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시행

합천군,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시행


합천군,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시행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7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출생아에 대한 출생등록증 발급업무를 시행하여 17일 첫 발급이 이루어졌다.

  아기출생등록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온 가족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위한 시책으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1~2주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아기출생등록증의 앞면에는 출생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부모의 성명, 아기의 태명·성별·띠·출생시간·몸무게·키·부모의 바람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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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11.04 19:3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