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아기출생등록증 발급 시행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난 7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출산축하 분위기를 조성하고 감동의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출생아에 대한 출생등록증 발급업무를 시행하여 17일 첫 발급이 이루어졌다.
아기출생등록증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는 않으나 아기 탄생을 축하하고 온 가족에게 추억을 만들어 주기위한 시책으로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가 본인의 신분증과 아기 사진 1매를 지참하여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와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1~2주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무료로 발급된다.
아기출생등록증의 앞면에는 출생아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진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부모의 성명, 아기의 태명·성별·띠·출생시간·몸무게·키·부모의 바람이 기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