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년5월28일 공포) 됨에 따라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지방보조금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보조금으로 민간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업비의 경우 내년부터 법령이나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 편성 및 지원절차도 강화됐다
지방보조금 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되고 민간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재원분담 및 보조사업의 지속 지원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군은 지난해 말 합천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를 제정해 사업자 선정과 평가, 취소 및 반환, 보조금지원내역 공개, 처벌규정, 청렴이행 의무화 등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고 현재까지 총 3회의 합천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자 선정과 보조금 추경예산편성안을 심의 하였다.
군관계자는 ‘새로운 지방보조금제도에 따라 사업자 선정부터 사후관리까지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