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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불법 농지전용 강력단속을 위한 관련 공무원 교육

작성일
2015-05-28 13:09:31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874
합천군 불법 농지전용 강력단속을 위한 관련 공무원 교육
-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집중 단속 실시 -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무분별한 농지개발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훼손 등 농지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내실 있는 자체단속과 불법농지 단속강화를 위해 27일 농지관련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5년 상반기 농지 불법전용 자체 단속반을 편성, 농지전용허가 및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지 위주로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5월 29일부터 6월 9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농지전용허가 및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전용허가면적 초과한 농지훼손,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군은 적발된 불법농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 시 농지법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행위 근절과 농지법 인식부족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읍․면 현장중심의 지속적인 농지불법단속 및 예방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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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3 15: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