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번역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 번역중입니다. 번역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It is under automatic translation using Google translation system. The result may not be accurate.


Today 합천 열기 닫음
수려한합천 Today
현재 시각 2025.11.01 (토) 오후 02:44
합천 트렌드
  • 준비중
합천 트렌드 바로 가기
# 오늘의 행사
  • 조회중
# 오늘의 소식
  • 조회중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실시

작성일
2015-06-01 11:41:27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76
  • 유해업소 지도단속1.jpg(2.6 MB)
  • 유해업소 지도단속2.jpg(1.7 MB)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실시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실시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 표시제도의 정착화와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전면 계도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17개 읍당 업소에 부착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안내하였다. 

  지난달 27일에 합천군, 합천경찰서, 합천교육지원청, 청소년지도위원 및 관계자 40여명 참여하여 청소년보호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천읍 내 청소년유해업소 23개소, 담배및주류판매업소 46개소에 방문하여 청소년보호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합동단속 및 의견교류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지도 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영업자들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숙지하도록 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족도 조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평가:

※ 만족도조사에 제출하신 의견은 홈페이지 운영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답변이 필요한 민원이나 문의글은 전화문의, 군민의소리 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기획예산담당관 홍보담당 (☎ 055-930-3164)
최종수정일 :
2025.10.29 11: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