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합동지도단속 실시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 보호 표시제도의 정착화와 안전적인 운영을 위해 전면 계도활동을 실시 중에 있다.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금지’, ‘19세미만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관내 17개 읍당 업소에 부착하고, 청소년보호법을 안내하였다.
지난달 27일에 합천군, 합천경찰서, 합천교육지원청, 청소년지도위원 및 관계자 40여명 참여하여 청소년보호 활동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합천읍 내 청소년유해업소 23개소, 담배및주류판매업소 46개소에 방문하여 청소년보호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한, 간담회를 통하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합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합동단속 및 의견교류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
최윤자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합동지도 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 영업자들이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을 숙지하도록 계도 및 지도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