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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작성일
2015-07-02 13:13:44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807
합천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연중 시행

  합천군은 지방세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인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연중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합천군 재무과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담반은 매주 1회 관내 전 지역 주요 도로와 주차장 등 차량 밀집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자동차세 체납 적발 즉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특히 고질·상습 체납차량의 소재지 추적 및 번호판 영치로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해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107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260건, 3천 2백여 만원을 징수했다. 합천군은 영치한 번호판을 해당지역 읍면사무소에 보관 중이며, 체납액 전액을 납부할 경우에만 번호판을 교부해 주고 있다.

  합천군 관계자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대다수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군민들의 투철한 납세의식 함양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금융기관 수납창구나 CD/ATM 기기를 이용한 현금 및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부여된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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