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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

작성일
2015-07-28 09:05:13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720
  • 택시감차.jpg(112.1 KB)

합천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

합천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

합천군, 택시 자율감차 보상사업 추진
- 포화상태 택시산업 체질 개선 시동 걸다 -

  택시의 과잉공급과 자가용 증가 등으로 택시 승객이 감소해 택시업계의 경영악화 및 종사자 소득저하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제안과 정부의 검토를 거친 택시감차보상사업이 금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된다.

  3차(2015~2019년, 5년간) 합천군 택시 총량 산정 용역결과 총 면허 153대 중 54대(총 면허비율의 35.29%)가 적정 대수로 과잉공급대수 99대(총 면허비율의 67.41%)가 자율감차 보상사업의 대상이 된다.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감차사업 시행기간, 감차보상금의 수준, 연도별·업종별 택시운송사업자의 출연금 등 자율감차 보상사업의 중요사항은 합천군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합천군은 7월 15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군수 (박창권)주재로 「합천군 택시 감차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택시 자율감차보상사업의 중요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차기 회의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보상금이 결정되면 정부 보조금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택시업계에서 갹출한 출연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어, 일반택시 면허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개인택시는 출연금 마련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감차 시 택시 차량가격 및 수입증대 효과를 감안해 업계에서 갹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자율 감차보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포화상태인 택시산업이 과잉공급 구조를 탈피하고 적정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택시운수 종사자의 복지 증진 및 군민의 교통편의가 증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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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6.04.07 14:5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