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합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보조금 관련 조례안 및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
합천군은 11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및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를 위해 제5회 합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등 보조금 관련 조례 제개정 안 7건과 틀니가교의치 보급시술 지원사업 등 2건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보조금 관련 심의대상 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보조금 관련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조례에 직접적인 지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야만 예산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해 조례에 구체적으로 사업을 명시하거나 공익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계속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지원근거인 조례 제정부터 예산 편성, 보조사업자 선정, 성과 평가에 이르기 까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지방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