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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결핵검사부터 먼저!

작성일
2016-03-08 12:01:18
작성자
장재덕
조회수:
556
외국인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결핵검사부터 먼저!
3월부터 결핵 고위험국가 18개국 외국인 대상으로 시행

  합천군 보건소(소장 안명기)는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의 경우 3월부터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관내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 결핵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결핵관리 강화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제정한「외국인 결핵환자에 대한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지침」이 3월 2일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결핵 고위험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결핵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입국 후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결핵검진확인서를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체류자격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결핵 고위험국가로는 네팔, 동티모르, 러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 ,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필리핀 총 18개국이 해당된다.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해당국가 관내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보건소 결핵실을 먼저 방문하여 결핵검사(흉부 X-ray, 객담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방문 시 구비서류는 외국인 신분증, 여권, 3*4cm 증명사진 1장이 필요하며, 확인서 발급기간은 5일 정도 소요되고, 합천군 보건소 예방의약담당(930-3687)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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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14:59:14